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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할 때 권리금 이란?
김쌤선생
2025. 4. 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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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입니 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영업권리금은 아예 국제회계기 준에서 영업권(goodwill)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상권의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정 상권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장사를 접고 나가려는 사람보다 많을 때 권리금이 생기게 됩니다. 즉, 상권이 살아나면 권리금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장사를 잘한다고 해서 권리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나 카페처럼 주인장의 기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업종은 카페영업 활성화로 인한 권리금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당초 내가 좋아하는 한적한 지역에 가서 조용히 카페를 차릴 사람은 권리금 차액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속칭 권리금 장사를 하려면 지금은 어수선하고 유동인구도 적지만, 향후 3년 안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으로 가서 카페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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