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휴대품 파손 또는 도난 시 보상하는 보험 중 보상 범위가 가장 넓은 상품

신규 상품이고 100만 원 안에 드는 휴대물품 중 현금성 상품을 제외한 상품이 보상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휴대품 손해 특약을 챙겨야 합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자신의 휴대품을 도난 또는 파손당한 경우에는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특약인데요. 자기부담금 1~2만 원을 제외하고 한 품목당 최대 20만 원~30만 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 휴대폰, 카메라, 지갑, 가방 등은 보상 범위에 들고, 여권, 현금, 항공권, 신용(체크)카드, 유가증권 등은 제외됩니다. 최근 관련 특약의 손해율이 높아져 판매를 중단한 손해보험사가 있으므로 현재 휴대품 손해 특약을 유지 중인 보험사를 선별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오직 도난과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분실하는 휴대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도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도난 당시 장소와 시간, 사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여행 중에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지 경찰서에 들러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자보험 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폴리스 리포트가 없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품을 고의로 분실했는지, 도난당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빙하려면 폴리스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도난 사고를 증빙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지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와 분실한 휴대품에 대해 설명하고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