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취등록 신고 및 등기 을 하면 취득세 절감효과는 없습니다.
재산세도 인별 과세해서 단독명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이 12억 원이며 부부공동명의이면 1인당 9억 원까지 총 18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 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며 2주 택일 경우에는 각각 단독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합니다. 인적공제도 각각 250만 원을 적용받아 유리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임대소득이 생기면 4대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고 주택 담보대출을 받거나 임대 시 공동서명 및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출 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행에서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명 날인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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