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음주가 죄가 아니지만 조선시대
주금(酒禁)은 함부로 술을 마시는걸 법(명령)으로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금주령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각 지방 관리들이
이를 받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금주령은 개국 초부터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 강력하게 시행된 법령 중 하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천편일률적 이어서 금주령의 이 유(보통 흉년, 가뭄, 국상중일 때 등등...), 금주 기간, 금주령의 적용대상 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참고]
술의 주 재료가 곡물(쌀 등등)이다 보니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금주령부터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치풍조가 심해진다 싶을 때에도 술의 제조, 판매, 음주등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술주정을 하거나 술 마신채 말을 타고 다닌 경우엔 그것 때문에 처벌받기 이전에 먼저 금주령 위반 죄가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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